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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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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 운영 규정

CCTV 운영 및 보안대책

해인중학교

Ⅰ. CCTV 운영


1. 목적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지대 구축

 ○ 외부인 무단침임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2. CCTV 설치 및 운영

 ○ CCTV 설치

   가. 설치 장소

    ? CCTV 카메라 : 본관옥상, 동편현관, 서편식수대, 급식소옥상(동, 서), 기숙사(옥상),

                            기숙사내, 현관(동, 서)

    ? CCTV 모니터 : 교무실 캐비넷(7대), 기숙사 사감실(8대)

  나. 설치 대수 : CCTV 15대

  다. 카메라 안내판 설치 : 학교 출입구, 교사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사각지역

   ※ 고지 사항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등

 ○ 운영 계획

   가. CCTV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 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CCTV 영상정보는 24시간 녹화되어 30일간 보관 후 파기 한다.

   라.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부서 : 인성부

    ? 책 임 관 : 인성부장 (연락처) 053-932-7697

    ? 운영담장자 : 정보담당자 (연락처) 053-932-7697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인성부장, 정보담당자 (연락처) 053-932-7697


Ⅱ. 보안대책


1. 관리적 보안대책

  ○ 전용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여 매설 및 보호도를 설치한다.

     (해인중: 건물내 매입)

  ○ CCTV 상황실(모니터실) 및 저장 매체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해인중: 교무실 캐비넷)

  ○ CCTV, DVR,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가. CCTV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감독 아래 열람?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CCTV 영상정보를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다.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와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기술적 보안대책

  ○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송내용을 암호화한다. (해인중: 단독망 구성)

  ○ 관리용 PC는 계정?비밀번호나 생체인식 등을 통해 접근통제가 되어야 한다.

     (해인중: 계정? 비밀번호 사용)


3. 기타

  ○ 정보보안담당자는 1항, 2항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해인중학교 교직원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한 제 규정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