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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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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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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해인중학교 규칙

 

 

1장 총칙

 

1(목적)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해인중학교(海印中學校)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871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학년 및 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1010)

 3. 여름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4. 기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매 학년도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재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4.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4장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방과후학교과정 수료의 인정

 

 

 

8(교과 및 교육과정)

 본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학교교육과정과 경상남도 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9(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10(체험학습)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연간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ㆍ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의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락하고 기타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11(고사)

 지필 평가는 학기별로 2회와 수행평가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당 2시간 미만인 교과나 수행평가 비율이 60% 이상인 교과는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직속 상급 관할청의 명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고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학업 성적평가 관리나 평가 시 부정행위 자의 처리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12(방과 후 교육활동)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설한다.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13(과정수료)

 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 결과와 출석 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유예, 면제 및 졸업

 

14(입학)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교육장이 배정한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 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6.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학교의 장이 요구하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재입학)

 학교의 장은 의무 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6(전,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74조에 의거하여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의 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 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정 희망 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배정받고 전학할 수 있다.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3학년은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한다.

 장기간 외국 생활 후 귀국하는 학생의 특례입학 자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 제3)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4.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위 항(6)으로 특례입학한 경우 학년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특례 편입학은 외국 재학 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 동일학년, 동일 학기 이하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기간에 의해 편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2.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 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3.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은 귀국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는 귀국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4. 외국에서 수학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외국 학제가 10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킨다.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학교 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과 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초등학교-외국16학년과정, 중학교-외국의 79학년과정, 고등학교-외국의 1012학년과정)

 3.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인정한다.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4. 특례귀국자는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5. 일반귀국자는 전ㆍ편ㆍ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8% 이내에서 허용한다.

 

17(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기간은 매회에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 또는 익월 1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의 학기 초나 휴학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 또는 익월 1일에 복학할 수 있다.

 

18(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자 중 초ㆍ중등교육법14조 및 동법 시행령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의사의 판정을 받은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2.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3.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취학의무 유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학교에서 정한 수업일수의 1/3을 넘는 행방불명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 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1일임)

  5. 기타 학교의 장이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절차 등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이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자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은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0(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졸업을 인정한 자에게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1(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27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27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23(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2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5 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4(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상급 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5(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3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24조 제2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5조 제1항 각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5조 제1항 각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장 수업료 학금 및 기타 비용징수

 

27(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8(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9(포상 및 장학금)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0(징계)

 ① 「초ㆍ중 등 교육법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항의 내용과 근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학생선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징계 외의 학생지도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1(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초ㆍ중등교육법17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30조의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해인중학교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생 자치활동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31조의2(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1조의3(학생자치활동 시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0장 학칙 개정 절차

 

32(학칙개정)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을 공포한다.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 교육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1장 학교운영위원회

 

33(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31, 32, 34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8, 59, 60, 61조와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2762(2000. 5. 31.)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3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기능)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및 기준 마련과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교권보호 대응 절차 관련 내용을 심의한다.

 조직 및 세부 운영 사항은 별도의 해인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30222, 승인일 : 20130408)

 

2(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3(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07. 01.)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0701일에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2020715)를 거쳐 공포한 날(2020716)부터 시행한다.

 

2(기타)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