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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04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해인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연도 3월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해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해인중학교행정실, ☏932-7698) 다. 기 간 : 2025년 3월 10일 - 3월 17일까지(8일간) - 제출방법 : 위 기간내 인편, 우편, 학생편으로 제출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우리학교 회의실 나. 선거일시 : 2025년 3월 20일(목) 18:30 ? 20: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3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년 3월 18일~19일 (2일간)
2025년 3월 8일 해인중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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