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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매년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이에 해당되는 학생의 가정에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은 매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