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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안내
작성자 해인중 등록일 2026.05.19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지역의사선발전형'이 2027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여러분은 아래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 선발 규모: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 선발 예정)

  • 대상 대학: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2. 주요 혜택 (학비 지원)

  • 지원 범위: 의대 재학 기간(정규 교육과정)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주거비), 교재비, 실습비 등 필수 비용 전액 지원


3. 선발 자격 요건

  • 소재지 요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또는 지정된 인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 거주 요건: 중·고교 재학 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함 (※ 부모의 거주 요건은 무관하지만, 재학 중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자격 미충족 가능).

  • 선발 구분: 진료권(시·군·구 묶음) 선발과 광역권(시·도 묶음) 선발로 나뉘며, 경기·인천 지역은 동일 진료권 이수자만 지원 가능.


4. 의무 사항 및 조건부 면허 (★가장 중요★)

  • 의무복무: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지정된 지역의 의무복무기관에서 최소 10년간 근무해야 함.

  • 조건부 면허: 면허 자체에 '10년 의무복무' 법적 조건이 부과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음. (의무 이행 완료 후 일반 면허로 전환)

  • 수련 기간: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할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됨.


5.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학비 반환: 자퇴, 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법정이자(연 5%)를 더해 반환해야 함.

  • 면허 취소: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주의사항: 반환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의무복무를 거부하면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시험 합격 시 무조건 조건부 면허가 발급됨.

※ 학교별 구체적인 모집 정원, 진료권 범위, 중복지원 가능 여부 등은 각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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